▲ 박완진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 |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1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65세 이상)은 33.7%에 달했다.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1.7%와 비교해 3배나 높은 수치다. 농가 경영주는 70세 이상이 33.7%로 가장 많고 60대(29.3%), 50대(24.6%) 순이다.
즉 전체 농가 경영주의 90%가량이 50대 이상인 셈이다. 농가인구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한 연령도 70세 이상으로 23.6%였다.
농촌의 고령화율은 1995년 16.2%에서 2000년 21.7%로 높아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뒤 2005년 29.1%, 2011년 33.7%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고령 농가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고령농가 가구당 평균 영농규모가 0.8ha 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업수익이 1000만원 이하의 고령농가가 81%로 대부분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농촌은 국민ㆍ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비중이 72%를 차지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의 고령화ㆍ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인 '농지연금'을 도입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호응은 고령 농업인들이 대부분 자녀 뒷바라지를 하느라 저축도 못 하고 보험 연금 등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농업인의 고령화에 노동력과 농가소득이 감소하지만,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으로는 생계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농지연금도입이 시의적절했다.
해당 농지는 직접 경작을 하거나 임대를 줄 수도 있어 연금 외에 추가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고령농업인들의 뚜렷한 노후대책이 없는 상황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효자 고객들이 점차 증가해 매우 고무적이다.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자경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농지가격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더 많다.
2억원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ㆍ충남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254명이 가입하여 매월 평균 89만원의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농지연금 제도는 고령화 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세계 최초의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다.
농촌의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에게는 노후생활을 한층 더 윤택하게 해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이번 설날,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신 고향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먼저 부모님의 노후대책을 같이 상의해보자. 자녀가 먼저 적극적으로 농지연금을 권유해 드린다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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