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 일원의 아파트를 돌며 가짜석유 1만 7340ℓ(시가 2346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에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이용,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로 개척을 위해 명함형 전단을 배포했지만 미확인된 번호는 수신하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가짜석유를 제조한 동업자를 추적 중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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