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지정면적 165만㎡ 이상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단지내 정주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ㆍ심의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산단사업 시행자는 산단 종사자들이 최적의 정주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주계획과 산업생태계 형성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정면적이 165만㎡ 미만인 산단은 부지내에 정주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사자들이 출퇴근 할 수 있는 거점도시와 연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정면적 165만㎡ 이상 산단의 경우에도 지정권자가 당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단 인근 5㎞ 이내 일정 구역을 산단으로 지정, 정주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주계획 수립시에는 산단 20㎞ 이내 거점도시의 정주여건을 조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교육과 의료시설에 대한 계획도 담을 수 있다.
이는 도내 소득에 대한 역외 유출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산단 종사자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생산성 향상과 인력확보를 통해 수익의 역외유출을 막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상생산단 조성사업을 가시화 할 수 있게 됐다”며 “충남 산단은 전국 처음으로 일과 삶, 쉼이 어우러진 곳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주계획 심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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