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모두 500억원으로 우선 1차분 100억원을 지원하고, 이어 4월과 6월, 8월, 10월 등 4회에 걸쳐 100억원씩 지원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전소재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6000만원이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는 대출이자중 2%를 2년간 지원하며, 신청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정책자금(시 경영개선자금 및 중기청 자금포함, 6000만원 한도)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다.
올해는 인건비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지원한도를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특별지원 대상에 지역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 가격업소와 재해소상공인, 여성가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율을 4%로 확대 지원한다. 경영개선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자금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적격업체에 한해 교부된 추천서를 신용보증기관에 제출, 심사후 신용보증서를 받아 시와 협약한 시중은행에 가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500여 업체에 1866억원, 이자 지원금 6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0억원의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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