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으나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사면심사위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며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실제 미국에서는 사면 관련 청문회가 열린 사례가 있다. 청문회를 통해 이번 특별사면의 전반적 문제점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놨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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