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만 조정했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시ㆍ도교육청에 '시ㆍ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일어난 분쟁을 조정한다.
학교와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내부 구성원뿐 아니라 학부모, 변호사,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책(가칭)'을 세워야 한다. 시책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 기관ㆍ조직의 구성ㆍ운영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치료ㆍ전보 등 보호 조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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