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금은방,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농·수산시장의 접시 지시저울과 전기식 지시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내용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및 봉인 상태 ▲영점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소를 고발조치 하고, 정기검사 미필이나 유리파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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