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전시는 도청이전 해당지역이 대전을 포함해 박근혜 당선인의 텃밭인 대구시도 포함돼있어 법률안 조속 통과의 수혜를 기대했었지만, 개정안 입법이 늦어지면서 지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인만큼 자치단체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에 따른 국가의 재정부담액은 약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도청이전 필요비용 전부 국가지원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가지원 ▲이주 직원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급 근거 마련이 가능해진다. 또 이전이후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청 부지 및 건축물 국가 귀속 ▲종전부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활용 계획 수립 및 비용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안의 특별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대전시는 4400억원, 대구는 1조5000억원, 충남 6610억원, 경북 9349억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은 2011년 말 용역 보고서에 도청이전 부지에 대해 문화예술창작복합단지를 설치하는 내용에 사업비가 4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박물관과 창작활동 공간 등이 설치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박물관, 극장,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국립문화창조복합단지'가 적합하다는 계획이며 사업비만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전에 비해 3배이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지만, 조급함은 없는 상태다.
대구시의 경우 2년 후 도청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당장 닥친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대전은 충남도청 이전이 불과 1개월 남짓 지났지만, 인근 상권이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피하다.
광주의 경우 전남도청이 2005년 이전 이후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착공되기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특별법 통과 이후 현재는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3년이나 지나 사업 추진이 이뤄진 만큼 대전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해양위원회중 15명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했고, 대선 공약에 도청이전부지 국가지원이 반영된 만큼 향후 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도 마련한 만큼 조속한 통과가 되도록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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