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동열 대변인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은 국가발전과 경제에 기여한 공로, 사회공헌 등 통합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상자 55명에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 교육ㆍ문화ㆍ언론ㆍ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두루 포함됐다. 용산참사 사건 관련자들과 불우ㆍ외국인 수형자 등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과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반인륜적 흉악범 등은 제외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사면ㆍ복권ㆍ감형 대상=법무부는 고령ㆍ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형사 처벌 전력으로 인해 공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사면과 동시에 복권됐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특별복권됐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이상득 전 의원의 친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로 '50년 지기'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포함됐다.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던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도 사면됐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특별복권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친박계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를 비롯해 서갑원, 김종률, 현경병, 장광근 전 의원 등 9명이 특별복권됐다. 신정훈 전 나주시장은 사면, 김한겸 전 거제시장과 김무열 전 울산시의회 의원은 특별감형 조치됐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 조현준 효성 섬유 PG장 등 14명이 사면됐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등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고려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용산참사 사건에 가담해 기소됐던 철거민 6명 가운데 5명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특사 제외된 사람=저축은행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는 제외됐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최근 항소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징역 1년3월이 확정됐지만 특사에서 제외됐다. 친박계인 홍사덕 전 의원도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지만 사면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외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대법원에 상고해 제외됐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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