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 따르면 아산시 버스요금은 시계 내 지역 1200원과 시계 외 지역 10㎞ 초과 시 1㎞당 100.08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간요금제가 적용됐다. 실제 아산에서 천안시로 갈 때 최대 2300원, 평택 4000원, 삽교천 2700원이 소요됐지만, 단일요금제로는 1200원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주머니가 얇은 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버스회사의 손실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 수리 등의 행정절차도 완료했다.
하지만, 천안시는 선거법 저촉 등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천안시는 양 시간 요금차이로 인해 이용객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행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으며 예산마저 확보치 못한 상태다.
아산시는 천안시의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산시 택시가 천안시로 갈 때는 시계 외 할증요금 적용이 안 되지만 천안시 택시는 아산시로 이동할 때 할증요금을 받아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며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포항시 등 많은 지자체가 단일요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천안시가 추경 예산을 통해 이 사안을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천안=김한준·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