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성구는 새롭게 건설되는 공동주택단지에는 단지 내 세대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제설도구를 비치하게 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내 신규 공동주택 사업계획과 건축허가 접수 시에 사업시행자에 제설도구 비치 조건을 부여해 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시 비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제설도구는 삽과 넉가래, 빗자루 등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나 경비실 등 기존 건축 계획에 포함된 건물에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 제설도구 비치 의무화로 눈이 오면 바로 제설작업이 이뤄져 빙판길 미끄러짐 등 통행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간의 화합이 꽃피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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