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신청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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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육료ㆍ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신청 어떻게?

내달 4일부터 접수

  • 승인 2013-01-29 14:21
  • 신문게재 2013-01-30 13면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Q. 오는 3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다음달 4일부터 지원신청하면 된다던데,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박**ㆍ32)

A.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은 지난해까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됐지만 올해부터는 전계층에게 지원된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 3~5세만 해당)에 다닐 경우 보육료ㆍ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시기는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면 3월분 보육료ㆍ유아학비부터 지원하며 양육수당은 3월 25일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보육료를 받으려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유아학비를 받으려면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양육수당은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면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을, 만 3~5세는 월 22만 원을 지원받는다. 가정에서 기르면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영어학원, 놀이학교, 미술학원, 체육관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ㆍ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2월에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 전액을 받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의 보육료만 지원받는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김의화 기자 Ap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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