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복합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용지 공급방식 개정은 최고가입찰에 의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이 분양가 상승을 초래해 가격경쟁력과 행복도시 공공성을 저해하고 시장 침체 가속과 공공주택 건설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세종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최고가를 써낸 업체에 배정하는 최고가입찰방식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부실 업체가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등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았다.
국토부는 세종시 주택 중 중대형 아파트(85㎡ 이상) 공급비율을 약 40%로 계획했으나, 지금까지 공급된 비율은 이 보다 훨씬 낮은 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이처럼 중대형 아파트 공동주택용지 공급을 최고가입찰에서 추첨제로 변경할 경우 예정가보다 높게 써내지 않아도 돼 용지 분양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LH 세종사업부 관계자는 “추첨제로 바뀌게 되면 용지 공급가는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은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용지는 추첨제로,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용지는 최고가입찰방식으로 공급됐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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