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민간 창업 교육기관은 50곳이다.
중기청은 선정된 민간창업교육기관은 연간 교육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며 교육기관별 업종특성을 반영한 교과편성, 현장실습 기간 및 방법 등 성공창업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교육기관은 다음해 교육물량을 확대 배정하고, 우수 교육기관의 언론 기획홍보, 기관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에 선정된 민간창업교육기관의 유효기간은 1년, 운영성과 결과 미흡기관으로 평가되면 2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접수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이뤄지며, 온라인(eduinfo.seda.or.kr) 등록 후 신청인 소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으로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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