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의무휴업과 자율휴무 등을 경험했지만 효과가 기대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의 경향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만큼 이같은 분위기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다만, 일요일 의무휴업 시행 이전과 수요일 자율휴무에 비해 고객수 증가와 매출 상승 등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28일 전통시장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 전지역에서 설 명절인 다음달 10일부터 의무휴업이 시행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자체의 조례 개정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우선 상인들은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대형마트 등이 속한 체인스토어협회 측이 자율휴무 명목으로 둘째와 넷째 수요일에 휴무를 했지만 매출 상승 등 전통시장의 반사이익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문창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잠시나마 의무휴업을 시행한 이후 고객 증가와 매출 상승 등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소송에 따라 중단되면서 최근에는 더 악화된 상황”이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제된 만큼 상인들이 웃을 수 있도록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상인들은 소비 경향 변화 없이 의무휴업 시행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다수 소비자가 쇼핑이나 주차 등 편리함이 갖춰진 대형마트에 길들여져 있어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눈에 띄는 매출 증가 등 활성화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공생을 위해서는 법 규제를 통한 강제성보다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는 유인책 개발이 시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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