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를 2700만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28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피해액은 소방방재청이 만든 '화재 피해액 산정 매뉴얼'을 토대로 산정된다. 피해액 산정 매뉴얼에서는 부동산·동산이 화재로 피해를 봤다면, 사용 연수 등에 따라 효용성의 가치를 매겨 피해 금액을 도출한다.
주택은 사용 시점부터 50년까지를 효용성이 있는 기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부터는 주택 본 금액의 5분의 1만을 피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소한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파트나 주택은 입지한 조건에 따라 매매가는 다르지만, 화재 피해액은 한국감정원이 구조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 신축단가표'에 의해 금액이 결정된다. 주택 주소가 관저동과 월평동인 것과 상관없이 마감재와 콘크리트 내부의 철골 구조인지에 따라 피해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화재가 집안 내부에서 발생했다면 TV와 소파 등 가재도구류 피해를 본다. 매뉴얼에서는 가재도구의 사용연수를 평균 5년으로 기준 삼으며, 5년 이후에는 본래 가격의 10%만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임야는 동산 가격을 매기지 않고 면적 기준으로 피해 규모를 정한다. 이는 임야 피해 시 나무마다 개별 가격으로 산정하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병아리나 소 등의 가축과 자동차는 축산 시장과 중고자동차 거래시장의 실거래가에 따라 피해 금액이 결정된다.
앞서, 언급했던 양계장 1동(1000㎡)과 병아리 2만여 마리가 불에 타 입은 피해액 2700만원 중 1800여만원은 부동산과 집기류, 840만원은 병아리로 인한 피해다. 양계협회가 화재 당일 병아리 1마리당 가격을 420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피해액 산정 때 소유자의 자기만족과 중요도에 못 미친다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일일이 가격 산정을 따로 내려주기 어렵고 객관적인 경제 가치를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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