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돈을 내지 않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중복처방 비율이 3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처방약제의 적정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효능 약효군'의 치료기간 중복 현황을 분석했다.
2011년 한해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번이상 발급받은 환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건의 0.9%로 나타났다.
이중 4일이상 처방기간 중복건은 전체 처방건의 0.2%다.
4일이상 중복처방된 건수를 전체 환자수로 추계하면 연간 약 390만건이며, 중복 처방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낭비되는 약품비 규모는 대략 260억원에 이른다.
의료급여 환자는 4일이상 중복처방 의약품 처방건수가 건강보험환자보다 3배이상 높다.
의료급여 환자의 4일이상 중복처방은 6만1306건으로 전체대비 0.6%였으며, 건강보험 처방건수는 32만8379건으로 전체대비 0.2%에 이르고 있다.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처방기간이 중복된 약은 복용되지 않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반면 각기 다른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처방기간 중복 의약품은 환자가 모두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 과다복용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회 복용분이 한포에 포장되는 것을 감안할 때 환자가 중복 처방된 동일효능군의 약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복처방 약품 가운데 51%는 소화기관용 약제다.
소화기관용 약은 처방시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되고 있지만, 예방효과는 임상적 근거가 없지만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유사 효능군의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처방시 현재 복용중인 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환자 또한 의료기관 방문시 복용중인 약을 상세히 고지해 불필요한 약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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