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정부개편안에는 교과부 산학협력의 미래부 이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후 LINC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의 소관부처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연 20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LINC사업의 근간이 되는 산촉법 소관부처가 미래부로 정해지면 LINC사업도 통째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대학가에서는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다.
LINC사업의 사업 취지가 '지역대학 체질개선'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다.
LINC사업은 산학중점교수 채용, 교원의 산학업적 평가 등 대학제도 개선이 주요 사항으로 R&D 업무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밭대의 LINC 예산 33억원 가운데 3억원만 R&D업무로 LINC 예산의 10%정도만 R&D관련 예산에 불과하다.
또한 LINC는 누리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지역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대전권 한 대학 LINC 담당자는 “링크사업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이 공동 발전, 지방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라며 “산학협력은 초ㆍ중ㆍ고ㆍ대학까지 이어지는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교육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LINC 담당자는 “링크사업은 지역대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우수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한 산학 협력 모델”이라며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될 경우, 인력양성보다는 결과만 중시하는 R&D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산촉법의 소관부처 문제는 행안부로 넘어간 상태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 인수위 보고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인수위가 산촉법과 LINC사업의 소관부처를 어디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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