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만큼 대전시와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가 기반시설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지난해 11월 강창희 국회의장 등 100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도청이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회의 소관상임위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부처가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부처 차원의 대안마련을 지시했다. 법안소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법률안을 돌려보냈고 현재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안을 마련중에 있다.
법률안에 해당되는 충남과 경북, 대전과 대구시 등 4개 자치단체는 특별법 개정에 따른 비용 줄이기를 위한 대안모색에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현재 개정안에는 충남과 경북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필요비용에 대해 전부 국가가 지원하고, 도로 등 신도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 남아있는 도청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로 귀속하고 국가 차원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전남도청 이전 당시 광주시의 사례를 분석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변경 검토중이다. 당시 전남도청은 진입도로건설비와 청사신축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으나 상하수도와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250억여원은 전남도가 자체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안 가운데 기반시설 설치비 전액지원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토 해양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과반수인 15명이 법안에 공동발의했고, 대선 공약에 도청 이전부지 국가지원이 반영된 점을 보면 특별법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와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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