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 주는 주택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으로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건설임대주택 가운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의 겨우,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각각 다르다.
건설임대주택에서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0년이다.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며 임대의무기간 30년과 50년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해 신고한 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다.
기타 건설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이 올해에도 이어질 예정이지만 공급에 따라 임대주택의 조건도 각각 다르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자칫 왜곡된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에 대해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