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중복위촉과 정당 가입자 위촉이 제한된다.
27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명성철(보령2)ㆍ유병돈(부여1), 민주통합당 맹정호(서산1)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충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18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의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 상위법에 따라 설치된 기존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실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운영을 막기 위해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고 5년간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존속기한 등을 검토 협의토록 하는 등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위원의 중복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제한하며, 정당에 가입한 당원(지방의회 의원 제외)이나 정당가입 탈당후 1년 이내인 사람 등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했다.
현재 도 소속 위원회는 99개가 설치ㆍ운영중인데, 수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나오는가 하면, 한 위원이 5~6개의 위원회를 맡는 등 중복위촉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명성철 의원은 “위원회의 문제점이 많아 의회 회기때마다 지적을 받았고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1년 전부터 집행부와 조율해 왔다”면서 “위원회를 만들어 활용이 없으면 아무 쓸모 없다. 정당을 가진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0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당인 가입제한과 위원회 정비 등 쟁점사항이 많아 의회처리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대해 아직 협의중에 있어 더이상 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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