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ㆍ허위신고자 등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대전시는 57일간 관내 77개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뒷면)에 도로명 주소의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부착할 도로명주소를 인쇄해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각 시ㆍ도에서는 관할 담당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 ▲무단전출ㆍ전입자 및 거짓ㆍ부실신고자 ▲집단 거주시설 거주자와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 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시ㆍ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민영ㆍ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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