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사고건수는 무려 260건에 달했으며 공제금액은 179억92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08년 공제규모는 143건ㆍ30억6000만원이었으며 2009년 127건ㆍ37억8000만원, 2010년 147건ㆍ45억6600만원, 2011년 168건ㆍ48억5700만원 등이다.
이 공제금은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의 회비가 적립된 공제금에서 이후 거래 사고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될 때 피해자에게 보상해주는 비용이다.
해마다 공제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수요자들의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거래자가 부동산 거래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빠트렸을 때 중개에 나선 공인중개사가 그 위험요소를 없애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거래자는 “부동산 투자를 꾸준히 해왔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혹시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왔다”며 “거래를 처음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불안감이 크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200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부 거래사고와 관련, 중개업자에게 거래와 관련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허위 매도자에 대해 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무조건 공인중개사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라며 “거래자 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에 지급된 공제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1건당 보상금액이 5000만원 또는 1억원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판결을 미뤘던 하급법원이 연달아 판결을 해서 공제금 지급 건수와 공제금이 늘어난 결과”라며 “부동산 가격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에게는 평생을 힘겹게 모은 전재산이기 때문에 거래사고 발생 시 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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