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신청만 하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2월에 사전 신청하면 3월분 보육료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의 보육료만 지급된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신청일보다 입소ㆍ입학일이 늦어질 경우, 입소ㆍ입학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입소일 결정 시점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