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조교제에 나서는 건 기본이고, 청소년끼리 이른바, '몸사'도 성행하고 있다. 몸사는 '몸을 찍은 사진'을 일컫는 청소년들의 신조어다.
27일 경찰ㆍ인터넷포털 등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자신의 벗은 몸을 찍은 사진을 사고 파는 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성매매나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 인터넷 아르바이트카페는 '18세 여 몸사 원하는 부위 찍어서 10장에 5000원 틱톡 바래요'라는 문구가 흔하다. 다른 게시판도 '올해 16세 여자 몸사 팔아요'라는 글과 글쓴이는 '얼굴을 제외한 모든 부위가 가능하다'며 신체사이즈를 공개하기도 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겨달라며, '1장당 1500원인데 10장은 만원'이라는 구체적 가격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 여학생은 '돈이 아주 급하다. 문상(문화상품권)은 절대 안 되고 현금거래만 가능하다'며 조건을 걸기도 했다.
몸사는 얼굴이 나오지 않는 몸 사진으로 가슴, 하체, 허벅지 등 스마트폰을 이용해 제작된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인잡지 포즈 등을 취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몸사를 남성들에게 장당 500~1000원에 판매하는 변종아르바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실제 논산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남성은 지난해 9~12월 논산의 한 여관에서 B(16)양에게 200만원을 주고 4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일부를 찍은 사진을 통신수단을 이용해 거래하는 것은 범죄임을 알아야 한다. 2차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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