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전ㆍ후(출산) 휴가일 경우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전ㆍ후(출산)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산전ㆍ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ㆍ후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ㆍ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산전ㆍ후 수당은 사회보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전ㆍ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산전ㆍ후 휴가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이때 환급 또는 추가 보험료 징수가 이뤄진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번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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