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어린이집 수천만원 권리금 장사... 원생 1인당 250만원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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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어린이집 수천만원 권리금 장사... 원생 1인당 250만원 꼴

교육질 저하.학부모 피해 우려 市 “개인간 거래 제재못해”

  • 승인 2013-01-24 18:44
  • 신문게재 2013-01-25 5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영유아 수에 따라 수천만원대의 권리금이 오가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학부모 비용전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돼 영유아 수를 매개로한 어린이집 매매가 더욱 성행할 조짐을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24일 어린이집 매매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의 평균 권리금은 5000만~6000만원선에서 형성됐다. 어린이집 매매가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결정된다. 105.7㎡인 중구의 어린이집 매매가는 1억9500만원이다.

유성구에서는 같은 면적의 어린이집 매매가는 2억5000만원이다.

반면, 권리금에서는 차이가 없다.

중구 어린이집의 권리금은 5000만원이다.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다니고 있다.

유성구 어린이집의 권리금도 5000만원으로 이곳 역시 정원(20명)을 채우고 있다. 매매가는 다르지만, 권리금은 1인당 250만원선으로 같다. 영유아 인원이 사실상 권리금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입지조건 등에도 영향을 받지만 인가된 숫자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돼 어린이집 매매에서 어린이 수가 가격의 결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수에 따라 어린이집 매매가가 형성되면서,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교육의 질적 저하와 비용 부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권리금과 매매대금 등 '본전'은 물론, 수익까지 계산할 수밖에 없어 무리한 편법 운영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도 얼마 전 새로운 원장이 왔다.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다시 적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던 B(50) 씨는 “시설운영 희망자와 지역별 충족 수 제한, 정부의 보육지원과 맞물려 권리금이 대폭 인상된 것 같다”며 “운영자들은 수천만원의 권리금 등을 메우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많이 주문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재할 명분은 없다.

시 관계자는 “매입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투자금인 탓에 권리금 이상의 수입을 얻고자 무리한 운영을 벌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개인 간의 거래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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