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184억원을 '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에 확보해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첨단ㆍ고가의 연구장비로 보다 쉽게 기술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160개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활용할 경우, 장비이용 바우처(쿠폰)를 통해 장비이용료의 60~70%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조사에 의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100% 보유한 중소기업은 8.9%,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는 11만여종(시가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공동활용 장비는 7.5%(8800여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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