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이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두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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