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49)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해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해 이번에 830억대 상당의 대규모 제조·유통업자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을 제조해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중이던 샤넬, 루이비똥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000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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