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에 풀뿌리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협동조합은 충남의 경우 23일 현재 총 11건의 설립 신고가 접수돼 '고구마협동조합(5명)'을 비롯해 '금산다문화협동조합(8명)' 등 8건이 수리됐다. 대전 역시 8건의 협동조합 신고가 접수돼 '행복나눔대전협동조합(5명)' 등 4건이 수리된 상태다. 이 가운데 하나인 '대전서점협동조합(68명)'도 서점업계의 공동 시너지, 권익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새 협동조합기본법은 구성원 5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 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시로부터 설립이 수리된 한 협동조합의 경우 식당 및 유통업 종사자들로 구성됐는데, 1인당 200만원의 재원 조달을 통해 출자금액 1000만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셈이다. 소액 출자, 소규모 인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장점을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잘 살려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타 지역의 경우 노약자 50명으로 구성된 '마중물협동조합'의 경우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최저생활과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조합이 구성됐다. 또한 '북카페마을협동조합'의 경우 주민들이 커피나 전통차를 판매하고 주민들 간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협동조합의 사업 아이디어가 됐다. 서점업계도 이러한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영에 활력이 넘쳤으면 한다.
이들 협동조합은 설립이 쉬운 만큼 문을 닫기도 쉬울 수 있다. 때문에 대전시 혹은 충남도 등 자치단체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 일정한 기간 동안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이 자립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종 홍보를 비롯해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 구성원에 대한 교육, 고객 서비스의 질 향상, 경영자금 지원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도 떠오른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 아니겠는가. 협동조합 형태로 자립경영을 모색하는 지역 서점가가 온기를 되찾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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