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었던 '장기저축마련저축'이 사라지면서 재형저축 상품이 은행권에 유일한 비과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재형저축 가입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3월쯤 은행권에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995년 재원 고갈 이유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의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급락하는 가계저축률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를 맞고 있는 서민들은 재형저축 부활소식에 반기는 분위기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38)씨는 “은행권 비과세 혜택 상품이 연금저축, 연금펀드 등의 보험상품뿐이어서 투자에 고민이 많았다”며 “재형저축 부활로 저축상품이 마련돼 고민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36)씨는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 부활로 서민들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소득공제혜택이 없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형저축 상품은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게 되면 소득세 14%, 주민세 1.5% 등 15.4%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서민들은 재산을 불릴 수있는 좋은 기회다. 은행권도 유일한 비과세 상품이 될 재형저축 부활 소식에 반기는 분위기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획해 시장은 선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관심 또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심이 높은 만큼 은행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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