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무분별한 대기업 침해 및 어려운 경제 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동업이 아닌 각자의 사업자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지난해 12월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본격 사업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협업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형태의 자발적인 협업체 지원 사업으로, 협업체당 약 1억원 한도로 총 300개 협업체를 발굴해 지원한다.
홍진동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소상공인의 지속경영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 협업사업만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