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아다니던 도둑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돼 경찰이 수고를 더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11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금은방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절도범 이모(34)씨는 귀금속을 구매한다며 87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손가락에 낀 채 지급정지된 신용카드를 주인에게 건넸다.
주인은 금반지를 손가락에 낀 모습이 불안했지만, 이씨가 신용카드를 건네자 의심 없이 카드를 결제했다. 하지만, 카드를 긁는 순간, 이씨가 반지를 낀 채 줄행랑을 쳤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문제는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급정지됐기 때문이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금은방 CCTV 영상자료를 확인,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할 수 있었고, 바로 탐문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믿지 못할 일이 생겼다. 용의자를 추적해 찾았는데, 이미 대전교도소에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대전에서 같은 범죄로 대덕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덕분에 수사는 쉬웠다.
경찰은 대전교도소를 직접 찾아가 피의자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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