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지난해 15명이, 충남에서는 50명의 경찰관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전의 경우, 2011년 하반기 발생했던 직원의 경찰청장 컴퓨터 해킹사건이 지난해 처벌됐다. 또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된 한 경찰관은 형사입건처리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 8건, 품위손상 7건 등이다. 현직경찰관이 음주로 적발돼 처벌된 사례는 3건이다.
연도별로는 대전청 개청 후 2007년 7명, 2008년 13명, 2009년 17명, 2010년 25명, 2011년 30명 등 매년 징계처분이 증가했다.
대전은 2011년 비위경찰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5명으로 수치가 절반으로 대폭 줄었다.
충남에서는 한 고위간부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대기발령되며 물의를 빚는 등 음주로 적발된 건수는 5건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17명, 2008년 23명, 2009년 44명 2010년 51명, 2011년 4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징계처분 수는 2010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고는 있지만 매년 50여명 안팎 직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충남도 대부분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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