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형량 부당'=피고인 안씨(38) 측은 지난 1심에서 자신에게 성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한 것은 과하다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23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이씨와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 서로 자진해서 만난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앞선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은 짜집기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에 1년 분량의 양자 간의 SNS 대화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2심 때 증인 심문으로 이씨의 사촌 동생과 아르바이트 동료직원을 세워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유족 측 '말도 안 돼'=사망한 이 씨의 모친 김모씨는 안씨 측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에 분개했다.
시민단체들도 반성하지 않는 안씨에게 법원에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주라는 우월적인 지위로 아르바이트생을 억압하고 성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원이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 등의 혐의만 인정했다. 왜 그런 선택의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고용주에게 '을의 신분'인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같은 범행의 재발을 막고 법이 가해자 등의 죄인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처벌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 안씨에게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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