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의원 |
이날 공청회는 김옥경 대한수의사 회장을 비롯1000여명의 전국 수의사,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윤명희, 이운룡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공청회는 지난해 9월20일 홍문표의원이 의료법과 같이 동물진료법인(동물병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설립 절차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의 공청회를 통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개최됐다.
홍 의원은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병원에 대한 개설 기준이 없다보니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 까지도 시장에 진출하여 소규모 동네 동물병원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사법에 약국은 약사만, 의료법에 의료기관은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병원 개설을 허용하도록 구체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전문면허분야인 동물병원만 개설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예산=신언기ㆍ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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