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정문앞에서 서산 아르바이트 여대생 성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줄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사연을 눈물로 호소하며 발표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
대책위는 이날 충남지역 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가해자가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난 1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법원은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또 피고인 안모(38)씨 측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과 대해 비판수위를 높였다.
대책위는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처벌을 깎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2심 재판에서 현명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서산시민 4790명의 진정서와 한서대 교수, 서산시의원 등 70여명의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신현웅 대책위원장은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것은 피해자와 같은 입장의 아르바이트생 등이 유사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극형을 선고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 김모씨는 “가해자가 감형을 원한다며 항소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 분하고 억울하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법에서는 안씨와 유족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 속행공판이 열렸으며, 오는 3월 15일 재개하기로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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