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대전고용청은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임금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감독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또 관내 건설현장 원청업체에 대해 하도급 공사대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설업의 공사 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이밖에 도산 등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해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제도를 이용해 3개월치 임금을 국가에서 근로자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설 전 지급을 촉구하고,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현재 대전고용청 관내 체불임금 발생액은 992억원(2만7984명)으로, 960억원은 지도해결 및 사법처리했고, 32억원은 청산지도 중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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