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지자체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는 정책적 개선에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폭 9m 미만의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의 49%가 발생하고 있으나 주택단지의 주차장 보급률은 여전히 3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단독주택 지역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 대처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이면도로 속도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전발전연구원은 22일 '대전시 주거지역 주차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대전시와 자치구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제도 시행을 주문했다.
대전의 주차면수 확보율은 2005년 73%에서 2011년 86%까지 증가했으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지역은 여전히 주차장 확보율이 30% 남짓에 불과하다.
용운ㆍ유천ㆍ신탄진동 등 대전 21개 지역에 대해 주택가 주차실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용운동은 합법주차가 115대였을 때 불법주차는 266대로 주차공급률 30%였고, 유천동은 주차장 보급률 24%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무단 용도 변경되고, 기계식주차장 역시 작동상태 불량인 상태지만, 대전시와 자치구들은 예산과 행정력의 한계로 적극적인 주차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남발되면서 도로교통공단의 대전시 도로폭원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9m 미만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체의 49.7%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자치구들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주차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주차장 조례상 주차장확보율 60% 미만인 지역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양ㆍ대동ㆍ가양ㆍ성남ㆍ오정ㆍ신탄진ㆍ중리ㆍ오류ㆍ대사동 일원이 주차공급률 40% 미만이며 월평1동도 주차보급률 35%에 불과해 이들 지역에 제도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주택가 이면도로에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비율이 20%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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