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기존 가입자와 이달 말까지 신청자의 월 수령액은 변함없이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주택금융공사(HF, 서종대)는 지난해 12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 및 기대수명 연장 추이를 반영,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변수 조정내용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올 1월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다음달 신청분부터 조정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 수령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행보다 줄어드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은 평균 2.8%(1.1%~3.9%) 줄어들고, 나이가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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