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관세당국은 운영절차 협의를 통해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불법ㆍ부정무역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관세청 수석대표인 고석진 심사정책과장은 “이르면 올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근 EU와 미국이 중국과의 MRA 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중 양국간 AEO MRA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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