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청문회,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 집증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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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인사청문회,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 집증 추궁

개인계좌 입금 추궁… 증인 출석 헌재사무관 “법 위반”

  • 승인 2013-01-22 18:00
  • 신문게재 2013-01-23 4면
  • 서울=김재수 기자서울=김재수 기자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는 22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소측 증인이 나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개인통장에 집어넣고 사용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2년간 경리담담 직원이었던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이 국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김 사무관을 상대로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부터 퇴임하는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로 확인된 3억2000만원을 헌재로부터 수표로 타서 안국동 지점의 개인계좌에 입금했다”며 “수표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김 사무관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박범계 의원이 “특정업무경비는 지침에 의해 특정한 업무와 관련되고 수사, 조사, 재판을 위한 여러 부수적인 특정업무에 한정되고, 업무 추진비로 전용할 수 없고 반드시 증빙을 갖추도록 돼 있느냐.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사무관은 역시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A계좌에는 봉급과 수당이, 개인계좌인 B계좌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됐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김 사무관은 “본인(이동흡)이 원해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당의 강기정 인사청문 위원장도 “특정업무 경비 30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후보자에게 매달 400만~500만원씩 주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 했다. 이 후보자 요구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다.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증빙서 제출 요구에 대해선 “관행도 있고 공개시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다른 정부부처가 낱낱이 공개하면 저희도 하겠다.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지금 국민들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동흡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전후 재판관들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가져와달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의치 않으면,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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