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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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다른나라 전례가 없다”… '재의 요구안' 국회 이송

  • 승인 2013-01-22 18:00
  • 신문게재 2013-01-23 4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22일 오후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음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22일 오후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음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 요구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현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른나라에 전례가 없는 법률안일 뿐만 아니라 택시를 정상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재의 요구안'을 심의한 뒤 의결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 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택시법은 입법취지 및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며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외국의 사례를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고 여객선ㆍ전세버스 등 유사한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들며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에 서명한 직후 국회에 관련서류를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가 택시법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택시법을 포함해 모두 72건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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