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자치구가 추진한 조례의 의무휴업은 매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이고,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오는 4월 유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무휴업 날짜는 기존과 같게 추진하고,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로 돼 있는 만큼 재논의를 통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5개 자치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성구는 의견접수를 마무리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의무휴업 실시와 관련한 안내를 했다.
아직 행정처분 절차는 남아 있지만 이번주 안에 통보할 계획이다. 서구는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의견접수를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께 확정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대덕구는 의견접수가 마무리된 상태로 이달 말께 확정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중구도 다음달 초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동구는 현재 의견접수 중으로 다음달 초께 확정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다만, 자치구별로 4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마트 등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재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역 자치구의 조례와 유통법상의 영업시간 제한에서 2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상위법인 유통법 개정안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여서 대형마트 등과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무휴업일은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 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현재 실시중인 매월 둘째와 넷째 자율휴무는 오는 23일이 마지막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의무휴업 시행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설날 당일에 휴업을 계획했지만 의무휴업과 맞물린 것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은 설 명절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일요일 의무휴업이 시행된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석종훈 회장은 “다음달 말이나 3월 초께를 예상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설 명절 이전에 시행되면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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