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들이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 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복지용구 가격결정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향후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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