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이 낸 항소심 1차 공판이 2월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성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은 같은 날 오전 10시30분이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두 의원은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사조직을 설립해 이를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고, 성 의원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의 기부행위를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선거구민에게 자서전과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받은 후 항소가 기각된 새누리당 김근태(부여ㆍ청양) 의원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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