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횡령액이 1억 7000여만원에 이르는 점,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래처에 과다지급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이용해 횡령사실을 은닉한 점을 고려해 상당기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액에 상당 금원을 반환한 점, A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도 “매점수익금 등 횡령ㆍ배임액이 1억4600만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액을 반환한 점등을 참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4월 A병원매각 과정에서의 고소사건과 관 청탁을 빌미로 금품 등을 수수한 김모(39) 천안서북경찰서 전 수사과장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구속한 바 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