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1차 단속 결과, 총 42건의 밀렵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 2건, 충남 27건, 충북지역 13건 등이다.
사례별로는 보신ㆍ식용으로 불법포획 13건, 수렵동물 외 수렵행위 5건, 수렵장 이탈행위 7건 등 총 42건이다.
단속은 겨울철 밀렵행위 방지대책 일환으로 금강청, 밀렵감시단(야생생물관리협회), 경찰과 협조해 지난해 12월 이뤄졌다.
유성구 구암동의 한 식당은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판매하고자 멧돼지(4마리), 너구리(1마리), 고라니(1마리), 흰뺨검둥오리(6마리) 등을 불법보관하다 적발됐다.
당진, 공주, 충북 옥천 등에서는 하천변에서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를 전문포획하는 밀렵단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순환수렵장에서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을 총기로 불법수렵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수렵지역을 벗어나 총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수렵인들도 적발해 경찰에 인계조치했다.
최근 밀렵으로 죽은 오리사체(산탄 납 포함)를 먹고 2차 납중독으로 독수리(멸종위기종)피해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천수만 철새도래지 흑두루미, 큰고니 등 천연기념물 밀렵행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강청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밀렵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3월까지 합동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밀렵감시단과 단속전문요원(금강청 소속 2명)을 상시 투입해 관내 순환수렵장, 철새도래지 등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강청 관계자는 “그동안 밀렵방지 계도 및 홍보에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보신용으로 불법포획, 음식을 판매하고자 야생동물 불법보관 등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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