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원안 의결 2가지가 모두 상정되며, 국무위원들이 심의ㆍ의결해 어느 한 쪽으로 의견을 올리면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법안 처리 방향이 결정된다. 2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오전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ㆍ의결하면 이 대통령이 전자서명을 통해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택시법'이 다른 운송수단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큰 만큼 거부권 행사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민 혈세 1조 9000억 원이 택시회사 사주에게만 돌아간다는 비판도 있다”며 “택시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고급화하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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